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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2021-12-01

뉴스

ⓒYONHAP News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1년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시점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며,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금액 산정에는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즉 투자자가 투자처 한 곳에서 이익을 얻고 다른 곳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차익에서 기본 공제 금액 2백50만 원을 뺀 액수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미뤄지기만 하는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끊임없이 우역곡절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다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또 다시 1년 연기됐다. 1년새 과세 시점이 벌써 두 차례나 밀린 것이다.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결국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다.


배경과 우려

이번 세법 개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야합’이란 비난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과세 연기를 공약했고, 이에 다라 민주당이 세법 개정을 밀어부쳤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젊은층의 지지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계속 뜯어고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과세가 언제 이뤄질지 불확실하고, 이는 과세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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