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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확대 시행

2021-12-08

뉴스

ⓒYONHAP News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방역패스, 일명 백신패스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형평성, 차별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특별방역대책과 방역패스 확대 시행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향후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식당과 카페로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도 입장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수다. 위반 시 이용자와 관리 또는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과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등은 제외됐다.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전 방역패스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었다.


논란

방역패스 확대는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형평성과 차별 논란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다. 즉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지만, 백화점 종교시설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2003년에서 2009년 생으로 중·고교생은 모두 해당되며 적용 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비율이 청소년층의 경우, 전체 연령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10대 사망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노년층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곤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온라인에서 출력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접종완료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완료 스티커 등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QR코드가 사용된다.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직원을 줄인 상황에서 와이파이도 설치해야 하고, 일일이 방역패스도 확인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과 마찰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똑같은 백신을 맞았는데 입국 외국인은 격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에 오미크론변이까지 겹치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7천 명대로 올라섰고, 병상 가동률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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