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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 1년

2021-12-08

뉴스

ⓒYONHAP 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법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져 ‘넷플릭스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법 시행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넷플릭스법’ 시행 1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다른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카카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네이버, 메타가 각 3건, 콘텐츠웨이브는 1건이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국내 업체가 집중 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망 무임승차 논란이 더 커지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넷플릭스를 겨냥한 새로운 입법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부는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논란은 복잡한 관계다. 

망 사용료 논란을 촉발시킨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론은 콘텐츠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콘텐츠 사업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또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낮춰 조세를 회피한 데서 촉발됐다.

‘넷플릭스법’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법이 ‘서비스 안전성’이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트래픽 발생량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지만, 이로써 실효성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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