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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 보상 첫 판결

2022-09-22

뉴스

ⓒYONHAP News

코로나19 예방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향후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첫 보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은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의 뇌 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으므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을 맞기 전까진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 인정에 인색했던 방역당국에 대한 ‘일침’이라 할 만하다. 

실제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은 8만7천여 건으로 이 중 6만5천여 건, 74%는 심의가 끝났다. 심의 완료된 사안 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2만801건으로 보상 인정 비율은 32%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접종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방역 패스 등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란 점도 의학적으로 엄밀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A씨 건을 포함해 모두 9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번 법원 판결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물론,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송도 크게 늘어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인 피해자들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떠맡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백신 피해 인정 기준 등을 둘러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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