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반격능력’ 명기한 일본 안보문서

2022-12-22

뉴스

ⓒYONHAP News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 즉 유사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보 정책 대전환을 선언, 동북아 안보 상황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반격’ 대상이 중국 북한 등이 될 공산이 매우 크고, 따라서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를 겨냥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안보 정책 전환

일본 정부가 16일 임시 각의에서 의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개정 ‘3대 안보 문서’는 전반적으로 군비 증강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반격능력 보유’ 언급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 여기에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한 마디로 다른 나라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

태평양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간 일본은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위의 기본 개념은 일본은 방어만 하되,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한다는 개념이었다.

‘반격 능력 보유’는 이같은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란 평가다. 실제 일본 내에서도 위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군비 증강 계획을 밝혀둔 상태다. 사거리 1천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키로 했고,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하도록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파장

일본 안보 정책의 이같은 변화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크게 격화시키고, 이에 따라 역내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일제 침략의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우려가 크다.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행동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 틀 안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겨냥한 군사행동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교부 측은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