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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배우기

공포 / 공표 / 반포

2008-01-29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공포’와 ‘공표’ 그리고 ‘반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현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公布)’의 기본적인 뜻은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인데, 법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 또는 명령 같은 것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하고, 관보 같은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해서 알리게 됩니다. ‘공포’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표(公表)’라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경우에 쓰이는 말인데, 단지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 ‘반포(頒布)’라는 말도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반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반포’라는 말은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공포’와 ‘공표’ 그리고 ‘반포’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으니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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