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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과태금

2019-12-23

ⓒ Getty Images Bank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는 경찰서에서 보내 온 우편물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을 한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찍어 신고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됐을 때 이에 해당되는 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지요. ‘과태료(過怠料)’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운전 관련 내용 외에도 세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반면에 법률과 관련해서 말할 때의 ‘벌금(罰金)’은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인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태금(過怠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 조합이나 단체가 자치적인 통제를 위하여 구성원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그 벌로 내게 하는 돈’으로, ‘과태료(過怠料)’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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