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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영주권자에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추가 검토

#동포알림방 l 2019-04-25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법무부가 추진하는 영주권 제도 개선 소식, 국내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임차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재외동포기업의 전문 무역상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흥 등 일부 지방 정부들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법무부, 영주권자에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추가 검토

영주권자들이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월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영주권자가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선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하반기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임차권 보호 대상 대법원 판결 

재외국민이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이 있는 만큼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B씨는 이사를 마친 사흘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 달 후엔 국내거소변경신고를 마쳤다. 이후 해당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년 1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B씨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3억4000만 원에 주택을 입찰받았다. 더불어 B씨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아 1900여만 원을 배당받게 됐다. 그러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는 만큼 B씨의 배당금을 0원으로 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1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재외동포법 개정 이전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 등 일정한 영역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심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제도를 신설한 것은 종전부터 부여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재확인하고 국내거소신고 제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B 씨는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므로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외동포기업도 전문 무역상사 지정 가능해진다

재외동포기업, 해외조달 참여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전문 무역상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상들도 전문 무역상사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으로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달러(12억원) 이상이며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해외조달기업의 경우는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불 이상 기업이 지정 대상이며 전자상거래기업은 기존 매출 500억원 및 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출 100만불(12억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요건이 개선됐다.

전문 무역상사 제도는 제조업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려면 무역 전문성을 갖춘 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도입됐다.

또한 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간 양 방향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상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매칭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전문 무역상사 지정 기업을 350개로 늘리고 수출대행 실적도 6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6개 지방 정부, 

외국인 주민수 등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요구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자 경기도 시흥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외국인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방정부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수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에 참여한 지역은 3만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등이 있는 수원·안산·화성·부천·평택시와 시흥시 등 6곳이다.


이들 6개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금 상태로는 급증하는 외국인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다양한 행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주민에 포함시키지 못해 지방정부 인력과 기구는 수십년째 제자리다. 정부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할 때 외국인을 뺀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준을 고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외국인 급증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를 사실상 외면해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제외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6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은 이미 등록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해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과 개폐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외국인들은 현재 행정에 있어 유령처럼 취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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