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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1천만원 상향

#동포알림방 l 2019-06-20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임금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외국인도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소식, 공증위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1천만원 상향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을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에게 건보료를 걷기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그간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임의 가입 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 월 11만3천5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 깎아주기로 해, 매달 5만6천원 정도를 내게 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다. 이러다보니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이상을 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재외국민 국내 금융활동 편해진다…공증위임장 실시간 검증

재외공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의 진위를 국내 시중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활동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6월 7일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려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시중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 발급 기록과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저장된다. 외교부는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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