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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간담회

#동포알림방 l 2019-07-04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법무부가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기거하는 기숙사는 빌트인 원룸 급으로 꾸미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간담회

법무부가 지난 23일, 서울 대림동에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려인 4세대도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7월 중순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결혼이민으로 입국하거나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 기숙사…설치·운영 기준 개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기거하는 기숙사는 빌트인 원룸 급으로 꾸미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또 채용을 청탁하거나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용모나 출신, 혼인 여부 등을 물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쾌적하고 안전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를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대조의 방은 무조건 따로 마련해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면 방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숙사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 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게 하면 안 되고, 침실 하나에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된다. 또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해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납공간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고용부장관이 정한 이런 내용의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숙사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기숙사 정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채용절차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적용되면서 채용과 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두 차례 위반 4000만원, 세 차례 이상이면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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