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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의 의의

#동포알림방 l 2019-07-18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재외동포가 무엇인지, 관련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외동포의 의의, 재외동포비자와 방문취업비자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의 의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한다. 그리고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 국적 동포)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서,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9월 2일에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되어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열일곱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특히, 2003년 9월에는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재외동포 간의 차별규정을 없애고 국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동포 4세도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비자의 종류

재외동포가 받는 비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재외동포비자, F4다. 그 다음으로는 비취업비자(E9), 영주권(F5),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 유학(D2)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외동포비자 F4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방문취업비자인 H2가 많이 발급되고 있다. 


방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대상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다수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이나 영주권자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다.

방문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1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방문취업비자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다. 이 점이 재외동포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단순노무 관련 업무만 가능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38개 업종을 지정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박 3일(16시간) 교육을 받은 후, 직접 구직을 하거나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간 체류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 F4

재외동포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어야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등록 절차없이 외국국적 거소신고증을 받는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1회에 부여하는 기간은 3년이내이나 체류 기간 연장이 상대적으로 쉽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등 외에는 어떠한 분야에 취업도 가능하다. 

재외동포 비자로 방문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 여부와 관계없이 F1(방문동거) 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하다.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넘게 머무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가 체납되면 비자연장도 제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 국적 소유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는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을 적용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해 기준 11만 원 이상이며, 건보공단은 약 4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이면 6개월 이내 단기간 비자 연장만 허용되고, 4회째부터는 국내 체류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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