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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난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 5만5천명.. 22% 늘어

#동포알림방 l 2019-08-0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재외동포비자 F4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소식, 5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는 소식, 양도세를 신고 안 한 재외국민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 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지난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 5만5천명.. 22% 늘어

2018년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2017년보다 약 22%(3천명) 증가했다.

통계청이 7월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이동 통계’에 2018년 F4 입국자 수는 5만5천명이었다. 2018년 F4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49만5천명의 11%를 차지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유학·일반연수로 6만9천명이, 영주·결혼이민으로 4만4천명이, 단기 관광·방문으로 19만5천명이, 비전문인력으로 10만7천명이, 전문인력으로 1만3천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외국인 비자 중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0년부터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추이를 보면 1,200명(2000년) 2,620명(2005년) 1만5,529명(2010년), 4만5,617명(2015년), 54882명(2018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출국자 수는 66만2천명, 전체 입국자 수는 81만8천명이다. 전체 출국자는 2017년보다 1만1천명, 전체 입국자는 2017년보다 6만명 증가했다.


병역미필 국적 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오는 5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9월 28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인을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 많은 시민권자 동포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단,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 증서 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한국서 부동산 처분한 재외국민, 

양도세 미납땐 소유권 이전 못한다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규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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