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생활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유효기간 만료 6·3개월 전 문자로 통보

#동포알림방 l 2019-08-15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교부가 여권 유효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에 ‘출생지’ 표시가 가능하다는 소식,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을 체납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소식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유효기간 만료 6·3개월 전 문자로 통보

외교부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의 성과로 긴급여권 발급이 이같이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6월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을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1월~올해 2월 대비 66%(2252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줄었다.

앞서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로 만료 사실을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된 내용은 국민외교센터가 올해 2월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 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다. 이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 보인다.


9월 발급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 35개국서 쓸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

도로교통공단은 제1터미널에 이어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도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

제1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는 출국장 3층 중앙에 위치하며,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는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위치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외국인 6개월 넘게 체류땐 건보 가입 의무화...

보험료 체납하면 불이익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