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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 확대에 따른 동포 관련 제도 변경

#동포알림방 l 2019-08-29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체류 심사 때 한국어 실력과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한다는 소식, 외국인 건강보험료 납부 요령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 확대에 따른 동포 관련 제도 변경

 9월 2일부터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재외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5만8533명, 방문취업(H-2) 24만549명, 영주(F-5) 9만5888명, 방문동거(F-1) 3만6953명, 기타 6만4408명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납부 요령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지역)에 당연 가입되며,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한 체류지(거소)로 자동 발송된다. 

건강보험 고지서는 매월 11일~15일 경 우편 발송된다. 

체류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부득이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서 송달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고지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단지사 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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