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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 체류중인 한 부모 가족도 정부 지원해야...

#동포알림방 l 2019-10-24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대비 재외선관위를 설치했다는 소식,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해야 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해외 체류중인 한 부모 가족도 정부 지원해야...

앞으로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본국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한 한부모가족 가장의 고충민원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서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21대 총선 대비 재외선관위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전 세계 176개 공관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재외선관위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운영 등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 재외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한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총 542명을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의 정세가 불안한 주리비아대사관과 주예멘대사관, 최근 신설돼 재외선거 관리기반을 갖추지 못한 주다낭총영사관 등 총 3개 공관에는 재외선관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재외동포규모를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배정해야...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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