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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 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동포알림방 l 2019-11-22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국 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소식, 내년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개시됐다는 소식, 내년부터 한국 재외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 국방부가 귀화자 병역 의무를 입법 추진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국 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2020년도 1월 1일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건설업 취업 등록제가 변경된다. 

건설업 취업 등록제 개편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 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 인정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수 없이‘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 신규 발급 대상은 최초 입국 또는 일반 취업교육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 취업을 위해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일반 취업교육 온라인 접수 시 ‘건설업 취업희망’ 체크 박스에 체크하여 신청하면 된다. 


내년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개시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11월 17일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재외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등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19세 이상의 유학생, 상사 주재원,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말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려면 내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하거나 각국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영구명부제에 따라 상시 등록이 가능하지만 2회 이상 계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4월 15일) 보다 앞선 내년 4월 1∼6일 실시된다.


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필수

내년 7월부터 미주 한인도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못해

내년부터 한국 재외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 7월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외국민·외국인(시민권자)이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등기관서가 접수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세법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행 부동산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

국방부는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병역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 중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대로, 이를 위한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중국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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