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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국 국적 동포,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대상 조정

#동포알림방 l 2019-12-06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중국 국적 동포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조정됐다는 소식, 법무부가 ‘4세대 이후 동포의 한시적 구제 조치를 종료했다는 소식, 여당이 ’재한동포법’제정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중국 국적 동포,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대상 조정 

법무부 출입국에서 중국동포관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C-3-8 자격자가 H-2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어 능력 입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20.7.1.부터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소지자로서‘20. 7. 1.이후 방문취업자격(H-2-99)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국국적 동포이다. 즉시 신청 가능하며,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동포(신규 입국, 중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또는 신청이 어려은 중국동포는 중국동포여행사에 도움을 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가능)

교육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니, 주변의 현혹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기타 교육신청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으로 문의하 거나 중국동포관련 행정사나 여행사로 문의 하면 된다.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종료 

법무부는 2017년 9월 13일 부터 시행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를 2019.12.31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에 의해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만료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한다.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기타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재외동포(F-4), 유학(D-2), 방문동거(F-1) 등 자격으로 변경(연장) 가능하다. 


여당, ‘재한동포법’ 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재한 동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공약 심포지엄을 열고 재한동포법 제정을 포함한 7개 공약을 당에 공식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다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에는 중국 동포(조선족), CIS(독립국가연합) 동포(고려인) 등 100만 명의 동포들이 장기 체류 중이다. 다문화위는 이들을 '재한 동포'로 표현했다.

다문화위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은 있지만 100만 재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정안에는 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문화위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고용허가제 개선,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검토 중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난 9월 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투표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려졌다.


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A씨는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새로운 모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에는 아예 국내에 직장을 얻고 터를 잡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해 온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던 당시 내심의 의사를 미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A씨가 가진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정황은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였다. 

병역법은 한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만 17세 8개월 무렵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당시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 34세이던 2009년부터 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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