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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새해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올라...

#동포알림방 l 2020-01-03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새해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올라...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부동산 계약 때 중개 수수료 정한다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올해 2월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잘못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H2 건설업 취업교육 대신 일반 취업 교육으로 대체 

정부가 건설현장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건설업 취업교육을 폐지하고, 일반 취업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 불법고용을 양산하던 문제를 안고 있는 H-2 건설업 취업교육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H-2 비자 쿼터 인원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교육은 없어지는 게 맞다며 폐지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자세한 내용은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02-2229-4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체류자, 올해 6월까지 자진 출국 땐 '재입국' 기회

올해 6월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입국 기회가 부여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용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 조건 하에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가 면제되며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가 부여된다. 

자진출국 시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고기간에 따라 3~6개월 뒤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 후에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법 위반 없이 기간 내 재출국하는 경우, 보다 나은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뒀다. 

다만 내년 7월부터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국내 90일 이상 거주 시 귀국신고해야

앞으로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귀국신고제도와 함께 재외등록 말소제도도 시행된다. 외교부 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30일 안에 등록하도록 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에는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령 시행과 관련, “재외국민이 귀국 후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등록사항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해 등록사무의 일관성 제고 및 서류제출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앞으로 외국 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거롭게 번역ㆍ공증할 필요 없이, 영어로 쓰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증명서다. 그 동안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ㆍ공증해야 했다.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명서가 제각각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 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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