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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 F4 비자, 중개 보조원 취업 가능

#동포알림방 l 2020-01-17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지고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법무부 공지 내용과 재외 신청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 F4 비자, 중개 보조원 취업 가능

재외동포 F4비자를 가지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공지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대분류 사무종사자, 세분류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세세분류에 중개사무원이라는 항목이 신설됨으로써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 전 중개보조원으로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소정의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F4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F4비자가 중개보조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H2가 취업할 수 있었던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이제 단순 노무가 아니므로 H2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외선거 신청 마감 한달 앞으로...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새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이 적용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웹사이트(ova.nec.go.kr) ▶공관 방문 ▶순회 영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제도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재외선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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