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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동포알림방 l 2020-02-14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동포들의 체류 기간 연장 소식, 비자없이 한국에서 15년 일한 중국 동포가 법원의 선처를 얻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창궐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방문취업(H-2), 동반가족(F-1), 동포 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인 중국 동포 가운데, 체류기간이 1개월 내에 만료되는 이들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출국기한도 유예된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중국 동포사회, 신종 코로나 대응 잘 하고 있어’...

김동훈 서남권글로벌센터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영향력있는 분들이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을 범주화하고, 낙인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이번 사태에서도 실제 위험한 사람은 단기체류자, 중국을 다녀 온 사람들이지, 이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은 아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강남, 송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비하하거나 뒷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만일 대림동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며 중국 동포를 전염병 전파자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동포사회가 스스로 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장들은 동포 밀집 지역에서 예방행동수칙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사흘째 거리 홍보를 하고 있고, 대림중앙시장 상인들도 방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김 센터장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포용하는 따뜻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선고유예"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적발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이 한국에 있어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최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으며, 20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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