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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동포알림방 l 2020-02-28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등록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소식과 코로나 19 예방 수칙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일괄 연장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체류기간의 만료를 앞둔 등록 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대상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별도로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등록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국내 코로나19 발생추이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상황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소개한다. 


* 일반 국민 예방수칙

1.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바닥→손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 순으로 꼼꼼하게)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4.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6.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했을 때

1. 외출 자제하고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2. 대형병원, 응급실로 바로 방문하지 말고(의료기관 내 감염 우려) 먼저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상담하기

3.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크스 필수 착용, 가능한 자차 이용

4. 진료 전 해외여행력, 호흡기질환자 접촉 여부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의료진과 방역당국 권고 충실히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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