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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 시 단기비자 받아야"

#동포알림방 l 2020-05-0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는 모국 방문시 단기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소식과,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들은 여전히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 고려인 동포 및 외국 국적 동포 체류비자 제도 변경 시행 소식,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본국행 항공편 끊긴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한공권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교부 "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 시 단기비자 받아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외교부·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9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 정지'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도 마찬가지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돼, 해당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비자(F4)와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신규 비자를 기존처럼 2주일 이내 발급이 어려우며, 접수 후 3∼4주가 소요된다.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필수적 기업활동·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에만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친지 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 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항복이 들어간 병원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40세 이상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미국 한인 시민권자는 무비자 입국 계속”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돼 여전히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워싱턴 총영사관이 밝혔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김현두 영사는 “일반 여행방문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무비자 입국 시행 대상 국가 중 90개 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이에 따르면 미주에서는 캐나다는 이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예외다.

재외동포비자(F4)와 한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고려인 동포, 기능사 시험 합격하면 재외동포 자격 취득

오는 5월 11일부터 고려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비자 제도변경을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고려인동포와 중국 동포들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취업(H-2)비자를 취득한 후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장에 취업, 2년 성실근무를 하거나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에 합격해야만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기능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가 국가공인기능사(19개) 자격 중 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분야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발표해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20년 5월 11일부터는 필기 시험없는 실기 시험으로 가능한 기능사 자격인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 고국으로" 불체자 출국 신고 항공권 없이 가능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없어 자진출국 신고를 못한 경우 4월 20일부터 항공권 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으로 붙잡혀 강제퇴거 당하지 않고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한다. 최근 일부 국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고자 항공기 운항을 차단·축소하는 바람에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서약서를 내고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앞으로 30일간 출국을 유예 받는다. 

다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조치를 받으면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30일 안에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되지 못하면 신고한 관서를 다시 찾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편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원해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말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엔 자진해 출국해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일부로 새로 불법체류가 돼 자진출국을 신고하거나 3월부터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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