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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류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받아야…귀국시 진단서 제출

#동포알림방 l 2020-06-05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장기 체류 외국인이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체류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받아야…귀국시 진단서 제출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라고 해도 6월 1일부터는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이틀(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검사일시가 포함돼야 한다.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가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어...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이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한 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이나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한글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03개국서 재외국민 30,174명 귀국 지원"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0,17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방법은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민간항공 증편 2가지로 이뤄졌다며, 이 중 전세기 임차를 통한 귀국은 6차례 1,707명, 민간항공을 통한 귀국은 99개국 28,4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항공을 통한 귀국과 관련해선 정부 교섭을 통한 증편, 현지 공관에서의 항공권 확보, 방역물품을 보낸 비행기에 교민을 태워서 돌아오는 방식 등 창의적인 해법이 이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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