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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법 체류 외국인, 7월 1일부터 자진출국해도 범칙금

#동포알림방 l 2020-07-03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7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소식, 6월 25일부터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불법 체류 외국인, 7월 1일부터 자진출국해도 범칙금

7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와 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없는 해외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낸다 

6월 25일부터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는 해외 입양인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까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고려돼 이뤄졌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능하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재외국민에 ‘원격 진료’ 허용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해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국내에서 대리인이 처방 약을 수령해 국제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얻은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중동 국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져 재외국민의 진료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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