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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환자 코로나 치료비, 24일부터 국적 따라 선별 지원

#동포알림방 l 2020-08-2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 법무부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는 소식,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과 사증(비자) 관련 조치 해제 소식, 마지막으로 오는 9월부터 동포방문(C-3-8) 자격자 사전평가 접수 가능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국인 환자 코로나 치료비, 24일부터 국적 따라 선별 지원

앞으로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상당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부담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7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외국인 가운데 자가격리지 이탈이나 검사확인서 위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부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48개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똑같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 일부나 전액을 부담시키는 나머지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감염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증서 수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인 송미령씨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마음과 희생정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0여년이 흐른 지금 내가 한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니 너무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다”며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中 후베이성 입국제한·비자 관련 조치 해제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과 사증(비자)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해, 우리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해 조치를 해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9월부터 동포방문 자격 사전평가 접수 가능 

2020년 9월 1일부터 국내 체류중인 동포방문(C-3-8) 자격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제11차 사전평가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9월 19일이다. 다만, 사전평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를 배정받더라도 교육 참여는 외국인 등록 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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