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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동포알림방 l 2020-09-04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가 시작됐다.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 지원 대상

- 신청가구의 가족 대표(세대주)가 2020년 5월 28일 이전에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마치고 서울시에 거주 중일 것 

- 가족 대표(세대주)가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소지할 것 

- 가족 대표(세대주)와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 외국인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 방법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9월 25일까지 4주간이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담당(25개 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 서남권글로벌센터 지원 안내

- 7개 언어 모국어 상담(자격조건, 구비 서류, 이의 신청 등) 및 온라인 접수 지원 

- 구비 서류 안내와 5부제 시행에 따라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 문의 : 02-2220-4991(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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