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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 수칙

#동포알림방 l 2020-11-27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11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는 소식,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제도 등을 닮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 방안이 시행중이라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 수칙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다. 우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저녁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탕, 방문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장례식당은 4제곱미터당 1명, 총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및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8제곱미터당 1명 또는 두칸을 띄워 운영하거나, 공간이 부족하여 한칸띄우기만 될 경우 저녁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PC방, 공연장, 독서실, 목용탕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도 폐쇄된다.

이달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거리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KF94,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모두 덥어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진료소는 모든 검사희망자에게 검사를 해주지는 않고 코로나19 의심증상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거나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난 6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분은 발열, 호흡기 증상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 서울시 시립병원 8곳에서 병원별 하루 20명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서비스 예약방법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https://yeyak.seoul.go.kr)에서 ‘선제검사’로 검색하면 가까운 시립병원에 예약이 가능하다. 검사일 다음날 오후2시에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숙박업자는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전 법률로는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를 변경해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감염병·테러 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기본 방향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세부 방안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출국조치 (다만,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시행 기간 :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기타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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