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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류 요건 갖춘 외국인, 서울시장 선거 투표 가능해

#동포알림방 l 2021-02-19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체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식,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농·어촌 취업을 허가했다는 소식,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4곳을 21일부터 설치 운영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체류 요건 갖춘 외국인, 서울시장 선거 투표 가능해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2006년 이전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얻고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외국인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만 3만7923명이었다.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한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농·어촌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방문 동거나 동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방문취업 동포 등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절 근로 대상자로 선정되고 출입국 기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2월 2일부터 최장 13개월 동안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37개 지자체에서 농·어촌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 근로자 4,631명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숙소로 '비닐하우스' 못 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지 않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가설물 같은 건물은 숙소로 인정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거나 신고필증이 있는 건물인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규 노동자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산정 시 측정 기준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노동부는 코로나 탓에 올해 데려오는 신규 인력이 없지만, 고용허가제 기간인 3년간 일하고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인력부터 비닐하우스 내 숙소 금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에 임시 검사소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4곳을 21일부터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검사소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익명검사가 필요해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에서 확보한 정보로 불법 체류 단속이나 송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확진자가 언어 문제로 치료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지자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우면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임시 선별 검사소 장소와 운영 시간 등을 궁금한 분들은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0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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