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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안내

#동포알림방 l 2021-03-05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안내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한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도 접수 가능하다. 

일부 재외공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업무와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한 후, 2021년 6월 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 접수, 처리 가능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재외공관에 확인 후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 


<세부 절차>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 '21.6.30.이내 편리한시기에 위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 방문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올해 2월말로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학위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 유학생(D-4)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후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2023년 3월 이후  기존과 같이 50%로 부과율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한국어,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사할린동포 동반가족도 영주귀국 지원··· 3월1일부터 신청 접수

사할린동포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신청을 받고 있다.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은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8촌 이내 1명이다.지원 내용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으로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가능 대상자는 총 350명이다.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을 하려면 재외공관이나 대한적십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절차 안내는 주러시아한국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법무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포함한 이민관련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5일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법무부는 최근 이민관련 조직개편 해외사례 연구 용역에 나섰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도 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연구목적에서 "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위해 해외의 동포업무 관련 조직·제도·사례를 조사·분석해 조직 개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 관련 전담 부처나 기구의 설치여부,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관련 법·정책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법무부는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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