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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공모

#동포알림방 l 2021-04-16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가 2021년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 동포 대상자를 공모한다는 소식,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방문 취업 동포의 체류 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된다는 소식, 오는 7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시 여권 유효 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공모 

외교부는 2021년 ⌜제15회 세계한인의 날⌟(법정 10.5.)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적합한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추천받는다. 포상은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이뤄지며,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된다.포상 대상자 공적기간 자격기준은 각 훈격별로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며.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추천 시 제출 서류는 후보자 추천서(필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필수), 유공 1등급 훈장 협의(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 시), 공적 증빙서류(있을 시, 별도 양식 없음) 등이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해야 하며, 외국 국적자 추천은 재외동포만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외교부(www.mofa.go.kr) 및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overse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 비자 발급 받아 입국 가능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 문의 바란다. 


방문 취업제 동포의 체류 기간 1년 자동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자이다. 단, 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개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된다. 


*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 해소 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

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취업활동기간 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사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 기간 이내로 제한한다.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체류 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 국내 체류 기관 여권 유효 기관 내에서만 부여 

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20년 7월까지인데 체류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인 경우다.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한국 체류 외국인은 여권이 만료하여도 재발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외국인은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여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체류 현황 파악이 어렵고, 한국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나타나는 효과로는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이 감소되고, 여권정보를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의 예외 체류자격으로는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한 자들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의 등록사항변경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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