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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서 백신 접종한 재외국민·유학생, 입국시 ‘격리 면제’

#동포알림방 l 2021-06-25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과 유학생은 7월 1일부터 입국시 격리 면제된다는 소식, 5억원 넘는 해외 금융 계좌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해외서 백신 접종한 재외국민·유학생, 입국시 ‘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결합하여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은 격리 면제 안 돼..

그러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된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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