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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미 공관, 10일부터 20대 대선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

#동포알림방 l 2021-10-15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0월 10일부터 미국 주재 공관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는 소식, 법부무는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한다는 소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10월 7일부터 국내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주미 공관, 10일부터 20대 대선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주재 공관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일제히 시작됐다.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등 주미 공관들은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외 부재자 신고 개시일인 10일은 일요일이지만 각 총영사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업무를 진행했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는 내년 1월 8일까지 연방 공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에 관할 지역 영사관을 방문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나 전자우편(ovla@mofa.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선 사전투표(2022년 3월 4∼5일) 이전에 출국해 대선일(2022년 3월 9일) 이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들이다. 재외 투표는 내년 2월 23∼28일 실시된다. 


재외국민 우표투표, 내년 대선서는 어려울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8일 내놨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가능하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렵지만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세계 수 십여 개 국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2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3,340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제출하였고 10월 5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한인회 참가자 일동은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등 제도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서영교 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약 11% 정도 됐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9%밖에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율이 아주 낮아 재외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재외국민 우편투표 제도는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 대선에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재외국민들께서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도출과 관련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접종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예고했으나, 외국인 접종률은 30%대로 국내 접종 완료율(69.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경각심도 커진 상태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840명에 달한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해서 출국한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영구 입국 규제 조치를 통해 국내 재입국을 제한되지만 이번 인센티브의 대상자는 범칙금과 입국규제가 모두 유예되기에 작지 않은 인센티브로 보여진다. 다만 형사범이나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었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시한은 항공기 운항 상황이나 각국의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후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접종이력, 10월 7일부터 국내서 인정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10월 7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이 인정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전까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면제가 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중대본이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확인서는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시스템에서 전자 확인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 받는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과 외국인은 현재는 접종완료확인서 발급이 어렵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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