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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백신접종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동포알림방 l 2021-10-29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백신 접종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소식과 미등록 외국인도 사전 예약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간소화 됐다는 소식, 해외 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는 소식, 정부가 빅테이터를 활용해 재외 동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백신접종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인 외국인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후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규제도 일시적으로 유예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률이 특히 낮은 점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4차 유행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환자는 여전히 전체 신규 확진자의 2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보통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그간 자진출국을 했을 경우, 불법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또 범칙금을 부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10년간 입국 규제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재입국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이미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들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불법 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재입국을 제한했던 규제조치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박 반장은 "(이러한 조치의) 시행 종료일은 항공기 운항상황이라든지, 각국의 코로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범칙금 등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하더라도 형사범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또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인센티브 조치가) 제외된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외국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전예약없이 코로나백신 접종 가능

정부는 외국인 미접종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접종대책이 진행중이다. '등록 따로, 접종 따로'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접종절차가 더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자가 외국인 소재지를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즉시 접종을 마치는 '원스톱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존에 백신사전예약 기간을 놓친 18세 이상 외국인주민의 경우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등을 통해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나 대부분 얀센 백신에 한정되었다.

현재는 미등록체류외국인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도 위탁의료기관사정상 접종을 거절할 수 있으면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번호로 접종을 해주는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적다. 예약은 필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위탁의료기관등에 문의하여 백신종류 접종이 원활한 시간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방문하길 권장한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제도 간소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배경은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함이다. 


해외동포들, 재외동포청 신설 위해 서명운동

해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국내 정치인들이 재외국민들을 위한 공략으로 걸었던 한국 정부 내에 '재외동포청(처)'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지난 40년간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했다고 서명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유권자연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회기마다 여야가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을 촉구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정부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재외동포청(처) 신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곽상열(뉴질랜드 거주)씨는 "동포청(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들을 모아 전담하거나 중장기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전담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선거때마다 이를 이용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해외동포들의 참여를 부탁했다.유권자연대에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모든 현재 내년 대선경선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혹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명은 한국 또는 외국 국적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해외거주 동포로 온라인 폼으로 참여 가능하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해외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국경 밖에서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과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의 새로운 과제가 담겼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은 그간 접수된 재외 국민의 사건·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해당 국가의 범죄율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를 우리 국민이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 미리 주의·경고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환자에 대한 이송지원도 제도화한다. 그간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치료와 이송지원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기존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영사 조력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부 측 14명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과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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