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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다시 시행

#동포알림방 l 2022-04-01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 면제 재시행 소식과 오미크론 인력난 지속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를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다시 시행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6월 1일부터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재시행 된다.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

   *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체류지 관할)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단, 기업투자(D-8) 및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여 현지에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인력난 지속…외국인 근로자 체류 1년 연장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오는 4월13일~12월31일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다만, 올해 1월1일~4월12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13일~6월30일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10개월)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만료일로부터 50일 추가 연장된다. 일반 외국인력(E-9)은 직권으로 일괄 연장되지만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연장된다.이번 연장 대상은  E-9자격 외국인, 7만7094명, H-2 방문취업동포 5만5519명으로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비자)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 가족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해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가 시행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 220이고, 이 중 164명이 입국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국내 단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은 179명으로 현재(3.22.)까지 자격변경 등 특별 체류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 6명으로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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