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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5월 4일부터 달라지는 동포 관련 정책

#동포알림방 l 2022-05-06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5월 4일부터 달라지는 동포 관련 정책 소식과 국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 영등포 출입국 민원센터 개소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5월 4일부터 달라지는 동포 관련 정책 


1. 영주(F-5) 자격 소득요건 완화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 소득 GNI 이상 및 자산 2천만 원 이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했으나 GNI 70% 이상으로 완화, 자산 2천만 원 이상 요건 삭제. 


2.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추가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변경 전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간 근속한 경우 재외 동포 자격변경 허용, 업체 폐업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한 경우 계속 근무로 인정



3.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 추가·확대

- 기관 구내식당업

- 휴양콘도운영업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 택배원(분류 작업은 제외)

- 호텔업 : (기존) 1~3성급 -> (변경) 1~5성급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기준 변경

- 과실범인 경우 재외동포(F-4) 제한 완화 

-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제한

※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3회 이상)


국내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간소화 된다. 

대상은 가족관계 공적 서류 입증이 어려운 동포의 경우에 한하며,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의 절차에 의거한다. 


* 초청인 

: 국내에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

- 해당 체류자격 : H-2, F-4, F-5-6, F-5-7, F-5-14 

- 상기 체류자격에서 귀화한 사람(동포) 


* 피초청인

- 초청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피초청인은 국적 불문


* 절차

동포체류지원센터(법무부 지정)에서 취합한 뒤 국내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일관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아래 6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번단체소재지관할 출입국
1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남부출입국
2사단법인 너머
안산시 단원구
안산출입국
3대전다문화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전출입국
4초록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충남 당진시
당진출입국
5사단법인 고려인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출입국
6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울산출입국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붙임1), 피초청인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초청인 사진 1매

- 초청인 신원보증서, 초청인 진술서, 확인서

- 진술서: 사진, 이메일, 편지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 첨부


* 유의사항

- 초청인이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초청인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피초청인이 우크라이나 동포 및 그 가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과거 국내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 신청


“전쟁 피해 한국 오길 염원하는 동포 위해 힘써달라” 

사단법인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 등 70여 개 고려인 지원단체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한국에 연고가 없거나,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행정체계 붕괴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빙이 어려운 고려인 동포에게도 입국을 허가해주길 바란다. 한국으로의 귀환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항공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포들이 대다수"라며 "한국의 가족이나 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항공료 등을 지원해 달라", "우크라이나 인접국에 머무는 고려인에 대한 숙소나 식량 등 긴급 조치와 동시에 한국에 온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고려인단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는 700명에 이른다. 추가로 한국을 찾기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개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를 개소한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특히 대림동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인구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여권 변경 신고, 비자 발급 등 체류 민원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림동에 민원 처리기관 개소를 원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센터에서는 비자 발급, 방문 취업, 재외동포 자격,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체류민원 관련 사무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안내


1. 운영시간: 평일 9시~6시 (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점심휴식 12:00~13:00


2. 대상자: 서울 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할 체류 외국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 서대문구)


3. 처리 가능한 업무

1) 방문예약(www.hikorea.go.kr)

 - H-2, F-4 체류기간연장 (등록증 기재란 부족 재발급 가능: 수수료 현금 3만원) 

 - H-2로 체류자격변경 

 - F-4로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가능)

2) 방문예약 불필요

 - 체류지 변경 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4. 처리 불가능한 업무(예시)

 - 외국인(거소)등록, 등록(거소)+연장, 등록(거소)+체류자격변경  

 - 분실 재발급, 영주증 재발급 등 단순 등록증 재발급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D-10 소지자 인턴신고, H2 취업개시신고(고용노동부) 

 -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열람 

 - 국적, 사증, 사범 업무 

 - 당일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 연장, 변경 등


5. 등록증 수령 방법

 - 직접 수령만 가능, 우체국 우편 배송 불가능

 - 수령 장소 :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교부 창구


6. 문의 : 1345(출입국), 02-2229-4900(서남권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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