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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 활동 허용

#동포알림방 l 2022-06-17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 활동 허용 소식과 6월 8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격리 의무 해제 소식, 해외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재외국민들이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 민원 24’ 이용 가능 소식,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에세이’를 공모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 활동 허용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6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취업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 우크라이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 대상 

- 우크라이나 동포,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외 동포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동포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현행 사증발급 지침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가족 초청이 가능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우크라이나 국적자 또는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외 국적자 


* 허가 내용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의 취업활동 *「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7.3.)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 단순노무 직업이 아닌 전문분야의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변경을 하여야 함 

 

*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심사 기준 

-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 

-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허가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허가 → 취업 활동 가능 


* 제출 서류

1 통합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2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첨부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우크라이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로 입국하여 기타 자격(G-1, 6개월)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등 별도 공지 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직업의 취업활동 가능 

- 수수료 면제

- 시행 기간: 즉시 ∼ 별도 공지 전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만 격리면제였고, 미접종자는 7일 격리의무가 있었다.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이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였다.

다만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였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 협조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예방하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외교부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달 10일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 금융결제원이 6월 10일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는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바로 알리기 에세이' 공모

한국 문화의 근원적인 연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22 내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주인공'이라는 에세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외국 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대상이다.외국 교과서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소개된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작한 한국 이해 자료의 활용 후기와 자료 개발을 제안하는 '한국 이해 자료 활용' 등 2가지 주제로 공모한다.

에세이 분량은 A4 용지 3매 내외이며, 2가지 주제의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홈페이지(www.aks.ac.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어 또는 영어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입상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최우수상 2명에게 외교부·교육부 장관 상훈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우수상 4명에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상훈과 40만원 상당의 상품을, 장려상 6명에게 국제교류처장 상훈과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연구원 관계는 "입상작 가운데 우수 제안 사례는 한국 알리기 이미지 개선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연구자 초청 펠로십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내에 체류하며 한국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해외 학자를 초청하는 펠로십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한국학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외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이 대상이며,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 영주권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연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이며, 시작일로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펠로십에 선정되면 왕복 항공료와 월 200만원의 연구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도서관 등 본원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연구원 내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연구 주제의 우수성과 연구 수행의 타당성, 한국학 발전 기여, 출판·공동연구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ks.ac.kr)를 참고해서 7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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