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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전환

#동포알림방 l 2022-11-18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내년부터 중국 동포도 가사 도우미와 호텔 종사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의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뒤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24시간 운영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전환

내년부터 H-2 방문취업 고용 가능 업종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참여)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11.22.)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에서는 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발표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된다.

재외 대상자는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이다. 

안내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하여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전화‧문자) 1388, (카카오톡‧페이스북) ‘청소년상담1388’ 검색, (채팅 및 게시판 상담) cyber1388.kr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주민 등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통 전화(1670-9512)로 전화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민 누구나 24시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누리 전화 상담실(1577-1366)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을 지원한다.

*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라오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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