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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동포알림방 l 2022-12-23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소식과 동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명’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7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신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되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기본법이 빠른 시일 내 입법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 간(2023년~20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소외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월 20일 화요일에 개최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해외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위난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간 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간 MOU 체결 검토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특히 해외 위난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마약류 합법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서 또는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와 협조하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올바른 서명 캠페인” 동영상 제작

일상 생활에서는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서나 차용증, 보험계약서, 휴대전화개통, 인터넷 설치 등 문서에 사인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사인문화가 어색한 특히 중국 동포들은 사인을 할 때 한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성씨 하나만 쓴다거나 성씨에 동그라미를 치거는 경우가 많은데 몇 번을 사인해 보라고하면 할 때마다 사인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한자로 사인했다고 하거나 도장을 사용했다는 했다고 한다. 


서명할 때 남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서명이 좋을까? 

중국 동포분들은 한글보다 익숙한 한자로 이름을 쓰시는 것도 좋다. 작성한 서명은 간단해 보여도 본인 서명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다양한 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한다면 고유의 서명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본인 서명을 한 가지를 쭈욱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등록, 거소등록을 한 외국인과 동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인감도장을 항상 소지해야하는 불편함도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서명으로 불인정될 수 있다.

성명 이외 글자, 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명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참고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 외에 날인만 써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 분도 계시는데 외국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또는 서울외국인포털에서 ‘올바른 서명은 무엇일까요?’를 검색하면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볼 수 있다. (https://youtu.be/ieYkQr3HP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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