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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새로 적용되는 정책들

#동포알림방 l 2023-01-06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2023년 새로 바뀌는 정책들과 한국어 잘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법무부가 외국인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 정보를 담은 전자책 배포에 나섰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2023년 새로 적용되는 정책들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한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단,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소정근로시 8시간 지급되는 것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이 최저임금은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노동자도 계약당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1월 1일자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다. 2022년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전문대 133개교의 평균 입학금은 21만5200원이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내년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서울) 택시·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과 버스요금은 이르면 4월부터 지금보다 300원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3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인상된다면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대전)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무료 탑승

대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대전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기준 대전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는 모두 1천45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112명이다.

참고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입국검역조치가 강화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ᆞ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홍콩ᆞ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 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력 장기 근속 특례 제도 신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술을 쌓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장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를 택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하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이 정주하지 않도록,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 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이었다”고 했다.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특정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수산물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일자리에 대응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일시적 인력수요에 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인력공급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방문취업동포(H-2) 고용 업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한 제외 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인력수급 현황도 살펴 이 같은 허용업종 범위도 확대·조정한다.외국인력 활용상 어려운 점은 적극 해소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내년 말까지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외국 인력의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공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을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외국인 위해 대한민국 비자 정보 담은 전자책 배포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지난달 말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홍보채널을 운영했으나 외국인 등으로부터 여전히 비자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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