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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기본법 국회 통과.. 재외동포 정책 기틀 마련

#동포알림방 l 2023-05-05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는 소식, 법무부가 5월 1일에 발표한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 속 주요 내용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기본법 국회 통과.. 재외동포 정책 기틀 마련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가결하여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외동포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과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세계한인의 날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732만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재외동포위원장 겸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행하지 못한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이행했다"며 "재외동포청이 제 역할을 충실히 펼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법무부가 5월 1일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발표했다. 

기존과 달라진 내용은 예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는 취업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사업대상 시, 군, 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와, 취업질서유지 제한 직업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Q. 재외동포는 단순노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노무란 무엇인가?

단순노무란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작업을 뜻한다.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91.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포장, 부착원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의 중분류에 해당한다.


다만 직종분야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음식배달원은 단순노무이지만 조리사나 주방장은 단순노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한다.

또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F-4로 변경하신 경우, 해당 자격증 분야에서만 취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자격증이 필수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하시면 무방하다.


Q. 단순 노무 이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직업과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 직업은 무엇인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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