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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동포알림방 l 2023-05-12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범위와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관련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법무부가 5월 1일자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했다. 취업 범위가 확대된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허용: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 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제한: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허용: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종합소득세는 지난 2022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직장에 다니고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검색 포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를 통한 간편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어나 컴퓨터가 서툰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유튜브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서울시 외국인포털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만약 홈텍스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분은 서울시의 구청에 방문해도 된다. 서울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만약 사기나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이원화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주지를 정하고 이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알리는 절차다. 

행안부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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