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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동포알림방 l 2023-06-02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소식,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5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 동안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이달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착용의무이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 같은 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매일 발표(일요일 제외)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 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가 '확진자의 무리한 출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것"이라며 "심각한 변이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월 5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민원 서비스 체계와 분야는 달라진다.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서비스를 서울(광화문) 소재 통합민원실에 모았다. 해외동포 민원인은 서울 방문길에 해당 민원을 접수·상담·발급 처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 민원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추후 신규 서비스 분야(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세금 등) 확대 제공 예정


*동포콜센터: 365일 24시간 다국어(한·영·중·일·러) 콜센터 운영

 - 상담 분야: 통합민원실 제공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본 상담 및 안내

※ 다만 재외동포 사업 관련은 재외동포청 사업부서로 연락

 - 콜센터 개통일시: 2023.6.5.(월) 오전 09:00부터(한국시각)

- 콜센터 전화번호: +82-2-6747-0404

※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 관련 세부사항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이 7월부터 운행된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됐었으나 재외동포청 개청과 맞물려 다시 운행될 전망이다. 노선이 재개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을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근무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교통수요를 분석해 송도지역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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