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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재입국

2020-08-13

한반도 리포트

ⓒ Getty Images Bank

2017년에 귀순했던 탈북민이 지난 7월 18일에 다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탈북민 재입북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북민들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월남을 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NK데일리 강미진 팀장과 알아본다. 


탈북민, 재입국 시도 까닭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근까지 재입북 한 탈북민은 약 29명에 달한다. 또 통일부는 최근 5년간 북한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재입북자는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재입북에 성공한 이들의 월북 이후 소식을 들을 수 없다보니 다시 북으로 돌아간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는데도 탈북민들은 어떤 이유로 재입북을 시도하는지 강미진 팀장의 설명은 이렇다.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받는다고 호소를 하는 탈북민들도 많고,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내세워서 북한 사법기관이 회유를 합니다. 가족을 건드리지 않고, 오게 되면 다 용서하겠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사회에서 너무나 무서운 것을 경험했던 주민들은 쉽사리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가족을 인질로 잡아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2013년에 함흥 쪽에 있는 한 탈북민이 여동생으로부터, 보안원들이 오빠의 당 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돌아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호소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북한 재입국, 결코 쉽지 않아...

일부 탈북민들은 다시 월북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월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난달 강화도를 통해 헤엄쳐 월북한 김모씨의 재입북 소식에 탈북민들은 그렇게 쉽게 월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월북 루트로 알려진 중국의 북한 접경 지역은 물론 제3국을 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입북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탈북민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가보안법 6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잠입 또는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재입북을 시도해 남한에서 잡히지 않고 월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에 가면 북한 정권에 의해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입국 막기 위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이번 김모씨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탈북민은 3만3천670명인데, 이중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불명자는 900명이나 된다. 신변보호 담당인 경찰은 탈북민을 가,나,다 세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관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탈북민 중에는 이를 감시와 통제로 여겨 연락을 아예 두절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관리에 있어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넘어 우리 국민들도 탈북자를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 또한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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