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북한

북한의 법률 - 1

2020-08-27

한반도 리포트

ⓒ KBS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 바로 법이다. 각 나라의 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띤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현실과 가치관을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법을 살펴보는 것이 북한 사회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북한의 법률’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먼저, 첫 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 형법, 민법이 존재하는지 오현종 변호사와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법’ 존재.. 법률 개정도 이뤄져

북한에 있는 법률 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을 보면 여러 가지 법률이 들어가 있다. 이 법전은 출판 된 2년 뒤에 증보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전에 증보판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거나, 기존에 있던 법률이 개정됐다는 것으로 북한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오현종 변호사는 말한다.

“북한에도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률가가 있는가, 법학이 존재하는 가도 법이 있다는 사실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법률가가 있고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곳에서 법학 연구를 하고 있는 법학자들 교수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도 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북한법이 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법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따라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법은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라는 국가성격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보니 북한과 남한 법은 매우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반면 북한법 헌법의 주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부분으로 개인보다는 국가, 단체가 중심이다. 헌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남한의 법치주의, 즉 국가권력의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북한은 법치주의가 존재하기 힘들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 따르면, 법은 공산사회로 전환하면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정의했기 때문에 법의 기능과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북한사회에서는 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은 북한사회에서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엄연한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법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교류협력과 통일의 파트너인 우리에게도 좋은 징조임이 분명하다.


남·북한의 법률,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

그렇다면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법률은 어떻게 준비돼야 할지 오현종의 설명 들어보자. 

“일단은 북한 현행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해야겠죠. 결국 남북통일의 목적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통일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의 정치체제를 연장해서 북한에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어떤 정치체제의 확대라기 보다는 남북,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법률의 통합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법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돼도 법적 통일까지 이루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상호 이질감이 덜한 독일도 흡수식 통일을 하고난 후 법적 통일 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따라서 남북한 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통일법 체제를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북한에는 어떤 법이 마련돼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