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북한

북한의 변호사

2020-09-17

한반도 리포트

ⓒ KBS

지도자 독재체제라도 북한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있어도 북한 주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대우를 받을까? 궁금증이 많아진다. 

그래서 북한의 변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오현종 변호사와 알아본다. 


북한 변호사 수, 5백 여 명으로 알려져 

북한의 변호사는 국가의 통제나 간섭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북한 변호사의 개괄적인 현황을 오현종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자. 


“북한의 변호사는 국가의 통제나 간섭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단체로 조선 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조선 변호사회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각도와 직할시별로 변호사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변호사 자격 심사나 자격 박탈, 변호사 보수 기준 결정 등 중요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등록된 변호사 수는 약 5백명으로 알려졌습니다. 5백 명 중에서 평양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2백 명 이고요, 나머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교육, 연구기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법학 학위 소유자들이 겸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학자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로펌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평양시의 두 개의 법률 사무소가 있다고 하고요. 자유무역지대인 나선시에도 한개의 법률사무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북한 최초의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법률 사무소에서 자기회사를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로펌도 법률 행위 대리나 소송 대리, 법률 고문 활동 등 법률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적고 법규의 내용도 간단해 변호사 숫자는 남한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변호사들은 당의 정책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를 변호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변호사는 단순하게 피고의 동기만 변호할 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어서 피고가 실제 죄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의 변호사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정하고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호인의 실태는 ‘법정에 나와 앉아 있는’ 형식일 뿐, 피고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허울뿐인 북한 변호사, 유일무이한 존재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 내에서는 변호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개인의 이름을 걸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 변호사는 큰 돈을 벌수 없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얻기가 힘들다. 북한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변호사는 유명무실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북한 법정에서 변호사는 개인의 죄를 나열하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또 월급이 적고 피고를 변호하지 않다보니 뇌물을 받을 기회도 없어서 변호사가 되는 길이 어렵지 않다. 북한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학대학을 졸업하면 되고, 사법연수원 제도도 없다. 


통일 시대 준비에 앞서 남북한 변호사 교류 시급해.. 

남북한 변호사 실태가 워낙 다르다 보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변호사협회들이 함께하는 학술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구서독 법조인들이 사법통합 작업을 수행할 때 맨 처음 맞닥뜨려야 했던 장애물은 구동독 사법제도에 대한 무지였다고 한다. 독일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사법제도와 변호사 제도의 실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남북한 변호사 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 오현종 변호사의 의견을 끝으로 들어본다. 


“법률이라는 게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런 시스템들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법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 한국이 탄생할 경우에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통합헌법이나 법률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 밑바탕에는 상호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관이나 법률적 보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결국 법률 실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우리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북한법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서 통일법제연구 모임이나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변호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모임도 결성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우면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 돼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경우 법률 지원 업무를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차이점이 너무나도 큰 남북한 법조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남한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변호사들과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