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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교통법규

2020-10-08

한반도 리포트

ⓒ KBS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코로나19로 어수선해진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어떤 법규들로 통제할까? 우선 오현종 변호사로부터 북한에도 교통법규가 존재하는지부터 들어본다.

“북한에도 교통 운수 분야와 관련된 철도법, 철도차량 법, 도로법, 자동차 운수법, 지하철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도로법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처음 제정됐는데, 2011년도까지 총 일곱 차례나 개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자주 개정이 된다는 것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서 법제도가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북한의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전체 1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과 유사하게 도로와 보행자의 통행, 그리고 교통 시설물, 운전면허 취득, 사고 처리, 교통혼잡 방지 정책, 교통 법규 등을 총 망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2011년도에 도로법 개정 때는 자동차 세척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운전 자격 박탈 조항,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차량이 2부제 등에 대해서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남한에 비해 단순한 북한의 교통 법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각종 교통법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의무,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등의 다양한 교통법규들이 마련됐다. 반면, 북한의 교통법규는 남한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아무래도 차량수가 적어 교통이 덜 혼잡하기 때문인데요, 남북한 교통법규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북한 교통법 같은 경우는 개별 차량의 위생 상태나 운전자 습관까지도 규제하는 내용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 시내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깨끗하게 세차를 해야만 하고요. 지저분한 차는 벌금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워도 안 됩니다. 또 도로체계 자체도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에서 가까운 쪽부터 1차선, 그리고 먼 도로가 2차선 이렇게 차례대로 나눠지는데요. 1차선은 화물차나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고요. 2차선은 승용차 노선, 그리고 왕복 7차선 같이 넓은 도로의 경우에 중앙 차선은 구급차와 소방차 등 특수 차량 전용 차선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비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 운전기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장례식만 치러주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자체는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음주 운전 처벌 강화해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높였다.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로교통법에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음주 운전 단속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바로 호각을 불며 달려와 벌금 쪽지를 내민다고 한다. 특히 운전면허증 하단에 다섯 칸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매회 구멍을 뚫어 다섯 개가 되면 면허가 취소 된다. 


운전면허 취득, 쉽지 않아.. 

북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 세 종류가 있다.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고 있다, 북한의 운전 면허 취득 과정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면허를 따는 과정이 우리보다 길고, 그 기회조차 부여받기 힘들다. 

그만큼 북한에서 운전기사는 기술직으로 평가받다보니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자동차가 적어 운전대를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고 또 돈벌이를 위한 물건을 구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운전기사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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