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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여성 인권

2020-11-05

한반도 리포트

ⓒ KBS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성별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 보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에도 여성을 하나의 종속된 객체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한다.

남녀 불평등을 막기 위한 법률이 일찍 제정됐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오현종 변호사의 설명, 들어본다. 


“북한은 1945년 11월에 북조선 민주 여성동맹을 창립하고 1946년에는 여성의 노동력을 남성과 같이 인정하고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한다는 원칙을 담은 북조선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산후 휴가 기간 동안 중노동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어서 모성 보호에 필요한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7월에는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서 여성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같은 평등권을 가졌다고 천명하고, 남성과 같이 각급 공직을 맡을 권리,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똑같이 받을 권리, 이혼시 공동 소유 재산과 자기 몫의 토지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1946년에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한 것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41년이 늦었는데요, 대한민국은 1987년이 되어서야 남녀고용평등법 나왔고, 1999년에야 민법에 재산분할 정권이 신설 돼서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법 제도 자체는 북한이 앞서 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신설 

이후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9월에는 그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여성 권리를 보다 구체화 한 『여성권리보장법』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으로만 보면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여성의 권리 보호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한 북한의 정책적 조처는 여러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여성 인권 보장은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

북한이 이처럼 여성 인권을 위한 법률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례로, 극심한 경제난으로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들이 노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게다가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북한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한 편,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조사에 북한도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순위에 집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미국 조지타운대학 ‘여성 평화안보연구소’와 ‘오슬로평화연구소(PRIO)’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 실태와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2019 여성평화 안보지수’를 발표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평등, 사회안전망 등 11개 지표에 걸쳐 전 세계 167개국의 순위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국제사회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여성 관련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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