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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임명 배경과 G7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인권메시지

2021-06-17

한반도 리포트

ⓒ YONHAP News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검증과정이 점점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고된 일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 내 뿐 특히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인 것은 취임초기부터 알려졌던 사안인데,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예정대로 북한인권특사도 임명을 한다고 의지를 피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비핵화협상 관련해서는 이제 대북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북한과 외교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을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대북인권특사의 임명에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시 임명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쩌면 지금 대북특별대표를 통한 북한과의 외교적인 해법, 소통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는 시간 여유를 두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닌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대북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3월, 하원에서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했고,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발효됐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는데요, 첫 대북인권특사로 2005년 제이 레코프위츠 前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인터뷰 2. 대북인권특사의 역할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는 인권 특사의 역할은 북한 당국과 직접 교섭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것을 주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인권특사와의 교섭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낫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 NGO 들과 협의를 해서 각종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라고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조직도 배정이 되는데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명분적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신장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세계 경찰국가로 역할을 해왔는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성을 나타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것을 이제 워치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

미국의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 다음해인 2009년 8월 로버트 킹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전임 제이 레코프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인터뷰 3. 강화된 대북인권특사의 지위와 역할

전임자의 경우 임시직이었는데,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북한 대사급 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도 거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격상이 됐고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또 필요했던 지점들이 있죠. 특히 식량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보건문제도 심각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로버트 킹 특사가 상당히 북한과 교섭을 배후적으로 이뤄나 가면서 세계식량기구가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지급하는 일이나 또는 아동보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 지원을 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 성과도 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바깥 자유세계로 많이 알려져 나오기도 하면서 또 이제 북한이 핵 개발에 주력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이 북핵 포기를 위해서 6자회담을 결성을 하게 되죠. 이러한 국제적인 회담을 구성하는 일에도 상당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후, 트럼프 행정부 내내 대북인권특사는 4년째 공석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대북인권특사 임명이 계속 거론돼 왔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거듭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를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4. 대북인권특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미국의 속내

북한인권특사 보다 먼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면서 그 순서가 의외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언급이 됩니다만, 이건 바이든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구요. 하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고 북한인권특사가 아니라 바로 이제 북한과 협상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대북담당 특별대표 성 김 대사가 임명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북미 간의 관계를 조금 추동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가 어느 정도 바이든 정부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확인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의 이제 소통채널을 열어놓고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라고 관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는데요,

인권은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은 지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5. 인권비난과 대북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인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엔에서 정례적으로 또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북한은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가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북한을 상당히 좀 폄훼 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2004 년 이후에 북한인권특사의 존재 라든가 북한인권법의 존재 또는 유엔에서 결의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같은 것들은 북한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도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인권특사가 아마 임명되던지 여기에 관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미국을 맹비난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목할 것은 맹비난은  북한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지만 실용적인 투 트랙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응하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1일부터 영국 콘월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대통령도 호주,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극복방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관련 내용 중엔 인권 관련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6. G7 공동성명 속 북한인권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강조가 됐는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원론적으로 언급됐던 북한 인권문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한미가 함께 노력한다 라는 정도의 문구보다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요. 북한이 꺼리는, 검증 가능한 핵포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구요, 핵포기의 주체는 북한이다. 사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면,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롸~이렇게 표기가 돼서 북한도 수용할수 있는 내용인데, G7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한다는 주체가 들어가면서 반발할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구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주체로 북한이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북한의 반응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북한 자신들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고,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인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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