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미국 뉴욕주상원이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뉴욕한인회를 기념하는 내용의 ‘뉴욕한인회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J3197)에는 뉴욕 일원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뉴욕한인회가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미 주류사회로의 연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결의안에는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뉴욕한인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한인회의 날’은 1960년 6월 12일 창립된 것을 기념해 지난 6월초 뉴욕주상원에서 일찌감치 채택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상원의 업무가 지연되면서 한인회는 결의안 사본을 8월 6일에, 원본은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행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제36대 회장을 맡고 있는 찰스 윤(Charles Yoon) 회장으로부터 ‘뉴욕한인회의 날’ 결의안 통과 의미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한인사회 이야기를 들어본다.
∎ 주요 내용
- 뉴욕주상원이 채택한 ‘뉴욕한인회의 날’
- 결의안 채택 배경과 주요내용
- 코로나19 속 한인사회 분위기
- 맨해튼 한인타운 오픈 스트리트 지정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