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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논란

2022-01-05

뉴스

ⓒYONHAP News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4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판결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 성인’,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아예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당장 학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3월이어서 이번 판결이 당장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방역패스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로, 이번 판결로 정부 정책이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되는 결과가 됐다.

방역패스제는 지난해 11월 초 처음 시작됐다. 당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 느슨해질 수도 있는 방역체계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초기에는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대폭 확대했었다.


논란과 파장

이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그 파장이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학부모 단체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는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이 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직업선택권, 자기결정권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적용 연령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의 이유로 방역패스제가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돌파 감염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패스제 시행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현직 의사 등이 방역패스제 자체에 반발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연일 집회 등을 통해 방역패스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0일부터는 대형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신규 적용이 예정돼 있어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고 줄소송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면서도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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